'윤창호법' 첫 사례…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50대 영장
'윤창호법' 첫 사례…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50대 영장
  • 고재태 기자
  • 승인 2018.12.1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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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 모임서 술 마셨다"…인천서 횡단보도 건너던 60대 여성 치어 숨져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첫날 인천에서 음주운전 중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59·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18일 저녁 7시 50분께 혈중 알코올농도 0.129%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인천시 중구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63·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인 오후 10시 40분께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정상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다"며 "피의자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A씨는 사고 지점으로부터 1㎞가량 떨어진 한 재래시장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29%였다.

그는 경찰에서 "친구들과 송년 모임을 하며 술을 마셨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청 교통조사계 관계자는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어제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인천에서 발생한 1건뿐이었다"며 "인천 사고가 강화된 특가법을 적용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 수준을 기존 1년 이상 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 또는 최저 3년 이상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jtg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