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폐암도 국가암검진 포함된다
내년부터 폐암도 국가암검진 포함된다
  • 안우일 기자
  • 승인 2018.12.1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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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가암검진사업 시행계획’ 심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내년 하반기부터 국가암검진에 폐암 검진이 추가돼 만 54~74세 국민 중 30년 이상 담배를 피운 사람은 2년에 한번 검진을 받는다.

대장암 검진에서는 대장내시경을 활용하는 시범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가암관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도 국가암검진사업 시행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시행 계획에 따르면 지난 2년간의 폐암 검진 시범사업이 내년 7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된다.

폐암은 국내 전체 암종 중 사망자수 1위로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를 보면 지난해에만 1만7969명이 폐암으로 숨을 거뒀다.

특히 폐암은 5년 상대생존률(일반인과 비교할 때 암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이 26.7%로 췌장암(10.8%) 다음으로 낮다. 조기 발견율도 20.7%에 그쳐 위암(61.6%), 대장암(37.7%), 유방암(57.7%)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인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2월부터 이달까지 폐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CT)을 하는 폐암 검진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그 결과 수검자 1만3345명 중 69명이 폐암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69.6%인 48명은 조기 폐암으로 분류돼 국내 일반 폐암 환자보다 시범사업을 통한 조기 발견율이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결론났다.

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만 54~74세 국민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자 등을 대상으로 2년마다 폐암 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갑년은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에 흡연기간을 곱한 값이다. 예를 들어 매일 1갑씩 30년 혹은 2갑씩 15년을 피웠을 경우 30갑년이 된다.

1인당 검진 비용은 보닌부담비율 10%를 포함한 약 11만원이며 나머지 90%는 건강보험 급여에서 부담한다.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 및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본인부담 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폐암 검진 추가로 조기 발견 가능성이 높아져 폐암 생존률도 함께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폐암 검진과 함께 대장암 검진에서 분변잠혈검사 대신 대장내시경을 1차 검사로 실시하는 시범사업도 실시된다.

현재 국가암검진에서는 대변의 혈흔 여부를 검사하는 분변잠혈검사를 우선 시행하고 의심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대장내시경을 실시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방식이 불편하고 개인이 별도로 대장내시경을 받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시범사업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1차 대장암 내시경검사 대상은 만 50~74세인 시범사업 지역(2~3개 시‧군 선정 예정) 거주자 2만7000명이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내년 폐암 검진이 도입되면 2004년 국가 5대암 검진 체계가 갖춰진 이후 15년 만에 6대암으로 확대되는 것”이라며 “국내 사망원인 1위 질병인 암의 예방, 치료, 사후관리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암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전체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국가암검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1999년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 검진을 시작으로 2003년 간암, 2004년 대장암 검진이 추가됐다.

awils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