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활비 1억 뇌물' 최경환 항소심서 징역 8년 구형
檢, '특활비 1억 뇌물' 최경환 항소심서 징역 8년 구형
  • 고재태 기자
  • 승인 2018.12.1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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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혀 반성하지 않고 변명 일관…국가 대원칙 훼손"
최경환 "정치적으로 이미 사망…뇌물죄만 벗게 해달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형을 가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최 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1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최 의원은 예산 편성권자이자 강력한 예산 통제기관의 수장임에도 예산 편성·심의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빌미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그런데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이 받은 돈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사비가 아닌 국민 혈세로 조성되고 우리나라 안보 활동에 사용되어야 할 국정원 예산"이라며 "최 의원의 범행으로 인해 국가 대원칙이 훼손됐고 안보의 잠재적 위험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그러나 "이 사건은 검찰이 선입견으로 기소한 사건"이라며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반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변호인은 청와대에 특활비를 제공한 전직 국정원장들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은 점을 들며 "최 의원에게 준 돈만 뇌물로 판단하는 건 너무 인위적"이라며 "이 돈도 지원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과 구속, 제 1년간의 수감 생활로 인해 정치적으로는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다"며 "제가 짊어져야 할 업보라 피할 생각은 없지만, 제 인생의 사형 선고인 뇌물죄 오명만은 꼭 벗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또 "제가 먼저 그런 돈을 결코 요구한 적이 벗고, 이병기 원장이 '얘기가 됐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그야말로 떠안기다시피 해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생각해보면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한게 한없이 후회스럽다만 당시로서는 기밀 요하는 국정원 수행활동에 재랑껏 쓸 수 있는 특활비 성격을 너무나 잘 아는 저로서는 불법성에 대한 어떤 의심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범행 전부를 부인했던 1심과 달리 항소심 들어 1억원 수수 사실 자체를 인정한 것에 대해선 "인정하면 제가 모신 대통령과 동료 정치인, 기재부 조직에 누가 될거라는 생각에 제가 짊어지는 게 정치인의 도리라고 생각했다. 제 생각이 짧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7일 오후 2시에 최 의원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로 조성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 6월 "이번 사건으로 기재부 장관 직무의 공정성에 대해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최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신아일보] 고재태 기자

jtg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