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배우자 국민연금 분할 기준 완화된다
이혼 배우자 국민연금 분할 기준 완화된다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12.1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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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발표
혼인기간 '1년' 넘으면 이혼 즉시 연금 분할

이혼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는 분할연금의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내놓으면서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이혼 즉시' 나눠 갖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분할연금 제도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배우자가 혼인 기간 경제적, 정신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청구하는 제도다.

하지만 종전의 분할연금은 신청 조건이 다소 까다로워서 분할연금을 청구하려고 해도 신청할 수 없어 노후 사각지대에 내몰리는 일이 발생했다.

종전의 조건은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고 △분할연금을 받고자 하는 권리자 역시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연령에 도달해야 한다.

만약 이혼한 전 배우자가 최소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반환일시금을 수령하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 분할연금을 청구하려고 해도 신청할 수 없다.

또한 이혼한 전 배우자가 수급연령(60~65세)에 도달하기 전에 숨지는 경우에도 분할 청구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최근 국민연금 제도개선방안에서 국민연금 분할 자격의 조건을 최저 혼인 기간을 1년으로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연금 선진국들과 동일하게 기존의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시 분할방식'에서 '이혼 시 즉시 소득 이력 분할방식'으로 개선하도록 제안했다.

이를 받아들여 복지부는 '이혼 즉시 소득이력 분할방식'을 도입해서 혼인기간 중의 보험료 납부기간 전체를 배우자 2명에게 적용하고 납부소득을 나눌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나아가 이혼과 재혼의 증가로 혼인 기간이 5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진 현실을 반영해 가입 기간에 최저 혼인기간의 요건을 '5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낮췄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