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고준희양 암매장' 친부·동거녀 항소심서 무기징역 구형
檢, '고준희양 암매장' 친부·동거녀 항소심서 무기징역 구형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12.1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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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꿈에서도 잊지 못할 준희에게 사죄한다…국민께 죄송"
고준희(5)양 암매장 사건 피고인인 친부 고모(37)씨와 고씨 동거녀 이모(36)씨. (사진=연합뉴스)
고준희(5)양 암매장 사건 피고인인 친부 고모(37)씨와 고씨 동거녀 이모(36)씨. (사진=연합뉴스)

친딸 고준희양을 학대해 숨지게하고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아버지 고모씨와 고씨 동거녀 이모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 심리로 열린 고씨와 이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이들의 암매장을 도운 이씨 모친 김모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친아버지 고씨는 이날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눈물을 흘리며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을, 꿈에서도 잊지 못할 준희에게 사죄한다"며 "같은 마음으로 슬퍼해 주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국민께 사죄드린다. 죄송하다"며 선처를 당부했다. 

고씨와 이씨는 갑상선기능저하증을 가진 준희양에 대한 치료를 중단하고, 준희양의 발목을 수차례 밟는 등 학대·방치해 지난해 4월 26일 오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숨진 다음날인 27일 오전 2시 김씨와 함께 준희양의 시신을 군산시 내초동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앞서 1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을 선고받았으나 "1심 판결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