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아동에 아동수당…내년 1월 지급 여부 '불투명'
모든 아동에 아동수당…내년 1월 지급 여부 '불투명'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8.12.1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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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아직 개정 안돼…2월에 두달치 지급 검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실제 지급 시기는 내년 2월로 조금 더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에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9월부턴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으로 지급대상을 넓히는 내용의 예산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관련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은 데다, 새 지급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하는 등 대책이 미비해 지급 시기는 아직은 유동적이다.

아동수당을 100% 지급하려면 지급대상 등을 규정한 아동수당법을 개정해야 한다.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아동수당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개정되더라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다듬어야 하고, 더욱이 현재 10%를 걸러내도록 만든 전산시스템을 새로 짜야 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에 내년 1월에 지급대상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줄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아동 가구에는 2월에 1월치를 소급해서 2개월치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힘쓸 방침이다.

아동수당을 신청했다가 소득과 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한 아동 가구는 재신청하지 않아도 지급하고, 신청 자체를 하지 않은 아동 가구는 신청과정에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행정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은 지난 9월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0∼5세 아동 250만명 중 96.1%인 240만명이 신청해 11월 현재 221만명이 아동수당을 받았다. 신청 아동의 4.0%(약 10만명)는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상위 10%를 제외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행정력 낭비는 시행 전부터 제기돼왔다.

실제로 상위 10%를 가려내는 데 필요한 비용은 인건비와 금융조사 통보 비용 등을 포함해 최소 800억원에서 최대 1600억원이 들 것이라는 추산도 있다.

아동수당 신청자들은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총 4972만 건의 자료를 냈고, 이 중 51만8000 명은 소득·재산을 소명하고자 57만5000건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했기도 했다.

심지어 아동 1명은 총 132건의 소명서류를 제출한 사례도 있었다. 서류제출 상위 10명 중 5명은 100건 이상의 서류를 내는 등 불편을 겪어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