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태블릿PC 조작 주장' 변희재에 징역 5년 구형
檢, '태블릿PC 조작 주장' 변희재에 징역 5년 구형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12.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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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이뤄진 무책임한 태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태블릿 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변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JTBC가 발견한 태블릿PC는 국정농단 수사의 기폭제가 되긴 했지만 국정농단의 나머지 혐의는 검찰 수사에 따라 실체가 밝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면서 "피고인 주장처럼 JTBC가 태블릿PC를 최씨 것으로 둔갑하고 내부 파일을 조작해 없는 사실을 꾸며낼 이유가 하등 없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격적 발언을 인터넷과 책자에서 해왔지만 어떠한 합리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확인 노력은 하지 않고 보도의 지엽적인 부분만 물고 늘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장기간 조작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며 악의적인 선동을 일삼았고, JTBC 등은 사회평판이 크게 훼손됐다"면서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이뤄진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품격있는 언론과 토론 문화가 정착되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변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손 사장 및 JTBC 기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