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상황 발생 시 주민 주거불안 해소
전남 신안군은 재난 취약 계층에 대해 이동식 건축물 임대지원 사업으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키로 하고 지난 3일 관련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재난구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회 심의를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원사업의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중 1~3급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가장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이다.
군은 안좌면, 팔금면 등 중부권에 26㎡(8평) 규모의 재해임대주택 5동을 1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우선 공급키로 하고 지난 8~9월에 발생한 태풍 솔릭, 콩레이 등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군민의 10% 이상인 재해 취약계층이 재난상황에서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도서로 이뤄진 군 특성상 태풍 및 집중호우, 화재 등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피해를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박우량 군수는 “앞으로도 사회서비스 구매능력이 부족한 어르신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행정을 우선적으로 펼쳐 희망이 샘솟는 신안을 만드는 데 온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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