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재해 취약계층 임대주택 지원한다
신안군, 재해 취약계층 임대주택 지원한다
  • 박한우 기자
  • 승인 2018.12.0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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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상황 발생 시 주민 주거불안 해소
전남 신안군이 재난 발생 시 재해 취약계층에게 이동식 건축물 임대를 지원하기로 하고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안 의회 심의를 완료했다. (사진=신안군)
전남 신안군이 재난 발생 시 재해 취약계층에게 이동식 건축물 임대를 지원하기로 하고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안 의회 심의를 완료했다. (사진=신안군)

전남 신안군은 재난 취약 계층에 대해 이동식 건축물 임대지원 사업으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키로 하고 지난 3일 관련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재난구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회 심의를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원사업의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중 1~3급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가장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이다.

군은 안좌면, 팔금면 등 중부권에 26㎡(8평) 규모의 재해임대주택 5동을 1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우선 공급키로 하고 지난 8~9월에 발생한 태풍 솔릭, 콩레이 등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군민의 10% 이상인 재해 취약계층이 재난상황에서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도서로 이뤄진 군 특성상 태풍 및 집중호우, 화재 등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피해를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박우량 군수는 “앞으로도 사회서비스 구매능력이 부족한 어르신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행정을 우선적으로 펼쳐 희망이 샘솟는 신안을 만드는 데 온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hw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