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력’ 안희정 항소심 시작…양측 입장 차이
‘비서 성폭력’ 안희정 항소심 시작…양측 입장 차이
  • 안우일 기자
  • 승인 2018.11.2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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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피해자 진술 배척 적법” 檢 “증거판단 미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이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원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간과했다면서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비서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항소심이 2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2부 심리로 시작됐다. (사진=연합뉴스)
비서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항소심이 2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2부 심리로 시작됐다. (사진=연합뉴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쟁점 등을 정리하는 절차인 만큼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안 전 지사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의 쟁점은 양측 진술이 상반된 상황에서 누가 성폭력 범죄자와 피해자로 지목됐는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라며 “원심이 피해자 진술을 배척한 것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의 평소 범행 전 언행 등을 종합했을 때 진술 신빙성을 배척한 1심 결정은 타당하다”며 “안 전 지사는 도덕적이고 정치적 비난을 감수하고 있지만 실정법 처벌 대상으로 보는지는 다른 문제”라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1심은 간음 및 추행에 대해 대법원에서 일관되게 제시하는 기준에 어긋나게 협소하게 해석했을 뿐 아니라 혐의를 뒷받침하느느 증거와 진술이 다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배척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증거가 객관적으로 판단되지 못했다”며 “심리가 미진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로 일하던 김지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29일부터 올해까지 총 10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이 같은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재판이 시작되기 전인 오후 2시30분께 서울고법 동문에서는 여성단체 회원들이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검정 옷을 맞춰 입고 모인 여성 30여 명은 “무죄 선고는 보통의 김지은들이 겪었던, 앞으로 겪게 될 수많은 차별과 폭력을 국가가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호소하며 “김지은씨를 비롯해 미투 운동에 나선 모든 이들을 지지하고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선 1심 판결에 대해선 “성적 자기 결정권과 위력에 대한 몰이해로 점철됐다”면서 “안희정에게 유죄가 선고되지 않는다면 수많은 여성은 반드시 사법부에 그 죄를 물을 것”이라며 안 전 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하라고 촉구했다.

awils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