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말연시 특별치안 활동 전개…각종 범죄 막는다
경찰, 연말연시 특별치안 활동 전개…각종 범죄 막는다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11.2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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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6일까지 특별치안대책 추진…범죄 취약지역 순찰 강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매년 연말이 되면 주취폭력·성폭력 등 각종 강력범죄가 비일비재하다. 이에 경찰이 45일간 특별 치안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연말연시 발생 위험이 큰 불법행위를 막고자 내년 1월6일까지 특별치안대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경찰은 기동대 등 경비부서 인력을 비롯한 가용 경력을 현장에 적극 투입해 유흥가 등 범죄 취약지역 순찰 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강력범죄가 빈발하는 지역과 시간대를 중심으로 형사 인력을 투입하고, 유흥가·주택·상가·금융기관·역·터미널 주변과 외국인 밀집 지역 등도 순찰을 강화한다.

경찰은 국민 체감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취폭력ㆍ조폭ㆍ데이트폭력 등 생활 폭력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연말 회식 등 각종 모임이 잦아지는 시기임을 감안해 음주운전ㆍ성범죄에 대한 대응 수위도 높일 예정이다.

또 마약사범과 외국인 밀집지역 내 인터넷 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연말연시 선물 등을 미끼로 한 인터넷 사기가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인터넷 중고마켓과 협업해 범죄 예방 홍보 활동도 추진한다.

심각한 신체·정신·재산 피해를 본 범죄 피해자가 발생하면 경찰과 관계기관이 모여 사례회의를 통해 초기부터 피해자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해 일상 복귀를 지원한다.

경찰은 죄질이 경미하거나 초범인 피의자의 경우 범죄 피해 정도와 회복 여부, 나이,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형사입건 대신 즉결심판에 넘겨 전과자 양산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소액 절도범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생계비 지원 등 구호 방안도 찾는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연시 들뜨기 쉬운 분위기로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지 않도록 엄정한 경찰력 행사로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범죄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지자체·관계기관 등과 협업해 적극적으로 구호하는 '따뜻한 경찰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