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혈주의 해소한다"… 38년 역사 경찰대 전면 개편
"순혈주의 해소한다"… 38년 역사 경찰대 전면 개편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11.1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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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선발인원 100명→50명 축소…편입제 도입
입학 연령 폭도 대폭 확대…기존 만 21세→41세로
2019학년 신입생부터 병역 의무 개별적으로 이행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981년 개교해 38년 동안 운영되고 있는 경찰대가 전면 개편된다.

경찰대학 개혁추진위원회는 경찰대 교육역량 강화와 순혈주의 해소 등을 목표로 16개 세부 개혁과제를 13일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을 살펴보면 2021학년도부터 경찰대 고졸 신입생 선발 인원이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어든다.

또 2023학년도부터는 현직 경찰관 25명·일반 대학생 25명에게 3학년 편입 기회를 부여한다. 편입학 지원자격은 고등교육법상 학교 등에서 65∼70학점 이상을 이수한 사람이며, 2∼3년제 전문대나 학점인정제도, 평생교육(독학사) 학점도 인정한다.

다양한 경험을 갖춘 우수 인재를 뽑기 위해 신입생 입학 연령 폭도 넓혔다.

그동안 경찰대는 입학년도 기준 만 21세 이하 학생만 받아왔으나, 2021학년도부터는 41세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편입생은 43세 이하로 받을 예정이다.

개혁추진위는 여학생 선발 비율도 폐지해 성별에 관계없이 인원을 모집한다는 계획으로, 현재 통합모집을 위한 체력검정 기준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는 병역 의무를 개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졸업후 의경부대 소대장 근무로 군 복무를 대신하는 전환복무제가 폐지돼기 때문이다.

전액 국비로 지원됐던 학비·기숙사비 등도 1∼3학년까지는 개인이 부담해야한다. 대신에 국립대 수준 장학제도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마련된다.

2020학년도부터 1∼3학년생은 희망자만 자율적으로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제복은 착용하지 않는다. 다만 경찰관 임용을 앞둔 4학년은 합숙과 제복 착용 의무가 부여된다.

이 외에도 개혁추진위는 경찰대 내에 인권의식과 성인지력을 높이기 위해 성차별·성희롱 고충상담센터와 성평등위원회를 신설하고, 인권·성인지 교육 전담인력 등을 확보하기로 했다.

개혁추진위는 편입학제 도입과 입학연령 제한 완화, 의무합숙제 개선 등을 담은 대통령령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이 이달 초 경찰위원회를 통과해 이르면 2개월 내 개정이 완료되고, 오는 2021학년도부터 시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찬운 경찰대 개혁추진위원장은 "그간 경찰대에 대한 비판과 논란을 최대한 해소하면서도 경찰의 입직 여건을 고려해 유능한 경찰 인재 양성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현실적 대안을 찾는 데 주력했다"고 전했다.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