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 위반' 상당
수능 부정행위…'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 위반' 상당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11.1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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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3건 적발…"두 과목 이상 동시에 풀면 안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을 지키지 않아 부정행위로 간주된 수험생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치러진 2018학년도 수능에서 총 241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고 11일 밝혔다.

이 가운데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113건으로, 전체 부정행위 중 절반가량(46.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전자기기를 소지해 부정행위로 적발된 경우가 72건이었고, 시험 종료 후 답안 작성이 40건, 기타 16건 순이었다.

기타 유형은 △시험 시작 종(본령)이 치기 전에 문제를 풀기 시작하거나 △책상 속에 책이 들어있는 경우 △전자기기 외에 시험 중 휴대하지 못하는 물건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 등이다.

한국사 외에 한 과목 또는 두 과목을 택하는 탐구영역의 경우 시간별로 자신의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두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또 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이 대기시간에 다른 시험 준비를 하거나 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부정행위에 해당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는 유의사항을 4교시에 방송으로 고지하고 감독관이 두 번 읽어주도록 할 계획"이라며 "4교시 응시방법 유의사항과 함께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수능시험장에는 휴대전화,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스마트기기,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등 모든 전자기기의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전자담배와 블루투스 이어폰도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한 바 있다.

시험 중 소지할 수 있는 시계도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이 되며, 통신(블루투스 등)·결제 기능, 전자식 화면표시기(LED·LCD)가 있으면 안된다.

또 신분증과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흑색 0.5mm 샤프심과 규정에 맞는 시계 외에 다른 모든 물품은 시험 중 휴대할 수 없으므로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제출해야 한다.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