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건설업계-경기도, 공사원가 공개 갈등 '법정 다툼' 위기
[이슈분석] 건설업계-경기도, 공사원가 공개 갈등 '법정 다툼' 위기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8.11.11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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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건협, 민간기업 영업비밀 침해로 소송 검토
위법 가능성 두고 양측 법률자문 결과 엇갈려
지난달 10일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주최로 열린 '경기도 중소규모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반대' 기자회견장 모습.(사진=천동환 기자)
지난달 10일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주최로 열린 '경기도 중소규모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반대' 기자회견장 모습.(사진=천동환 기자)

경기도의 공사원가 공개 조치에 건설업계에서는 소송까지 불사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업의 이윤추구 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는 것이 이유다. 경기도와 건설업계 양측은 공익적 차원에서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과 민간건설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입장으로 대립하고 있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이하 대건협)는 계약금액 10억원 이상 건설공사 원가를 공개한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법률자문 결과, 계약 당사자 외 일반인에게 건설사 동의 없이 건설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현행 법률 위반 소지가 상당하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다.

법리다툼의 핵심은 공사원가를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정보로 봐야하느냐다. 이 법에 따르면, 비공개 정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규정돼 있다.

대건협이 법무법인 2곳에서 받은 자문서는 공통적으로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민간건설사의 원가 관련 정보를 공사 발주기관 외 아무런 관련성도 없는 일반에 임의로 상시 제공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간기업의 영업비밀을 공개하는 조치는 헌법상 보장된 건설사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경기도에 건설공사 원가공개 금지 관련 소송 또는 헌법소원을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대응방안까지 제시했다.

대건협은 지속해서 반대 의견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공사원가를 공개한 것에 대해 유감을 드러냈다.

대건협 관계자는 "건설업계에서는 공공공사비의 지나친 삭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 기조에 역행하는 경기도의 행보에 불만이 크다"며 "이런 일방적 행보에 (갈등을) 소송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얻었고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 건설공사 원가정보 목록.(자료=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 캡쳐)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 건설공사 원가정보 목록.(자료=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 캡쳐)

그러나 경기도는 공공이 발주한 공사에 들어간 재료비와 노무비, 시설물의 규격별 설치비용을 비롯해 건설사의 이윤 등에 관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원가공개가 건설사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공익적 차원에서 정보공개가 민간건설사의 사익보다 우선한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얻은 것이다.

한편, 경기도와 건설업계는 이번 공사원가 공개 외에도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 공사비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 여부 등을 두고도 갈등을 빚고 있다.

jej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