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횡령증거 인멸' 강남구청 공무원 징역 2년 확정
'신연희 횡령증거 인멸' 강남구청 공무원 징역 2년 확정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11.0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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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증거인멸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사진=연합뉴스)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의 업무상 횡령 의혹 증거를 고의로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구청 직원에게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5급 공무원 김모(5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신 구청장의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로부터 관련 파일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이를 거부하고 삭제 프로그램을 구입해 업무추진비 자료가 저장된 서버 전체를 고의로 삭제·포맷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증거인멸을 하면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으나 김씨는 경찰이 돌아간 후 신 전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서버를 삭제·포맷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서버를 삭제한 것”이라며 “위법한 압수수색영장인 만큼 따를 필요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심은 "신 전 구청장으로부터 직접 결재를 받았고, 다른 상급자·하급자가 모두 따를 수 없다고 거부한 상황에서 피고인만 따른 것은 자유로운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김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증거인멸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1·2심이 선고한 형량을 그대로 확정지었다.

한편 신 전 구청장은 직원 격려금 등을 빼돌려 사적으로 쓰고, 김씨에게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전산 서버의 업무추진비 관련 데이터를 지우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신 전 구청장은 1심에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