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반인도 'K-무크' 듣고 학점 취득 가능
내년부터 일반인도 'K-무크' 듣고 학점 취득 가능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11.0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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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강좌부터…이수하면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
(사진=K-MOOC 홈페이지 캡처)
(사진=K-MOOC 홈페이지 캡처)

대학생이 아닌 일반 국민도 내년부터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통해 누구나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K-무크는 대학·직업교육 분야의 우수한 강좌를 온라인으로 무료 수강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교육부는 6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K-무크 강좌를 듣더라도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대학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학생이 아닌 일반 K-MOOC 수강생들도 학점 인정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학점은행제를 활용하는 일반 국민 등 평생학습자도 K-무크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따라서 케이무크 강좌를 이수하면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학점은행제는 학점이 누적돼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대학을 다니지 않고도 학위를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 제도다. 

또 개정안에는 케이무크 강좌의 특성에 맞게 운영되도록 출석과 수업관리, 성적평가 등 학습과정 운영규정의 일부를 대학의 학칙 및 내부규정에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최은옥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많은 이들이 다양하고 우수한 K-MOOC 강좌를 수강하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고시 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내년 3월 강좌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