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건조작 직권남용 경찰…검찰에 고발"
이재명 "사건조작 직권남용 경찰…검찰에 고발"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11.0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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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5일 고발장 제출…분당경찰서장·수사과장 포함 전망
(사진=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캡처)
(사진=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수사와 관련, 경찰을 사건조작 등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경찰이 '대면 진찰 거부하는 환자(형님)에 대한 강제대면 진찰 절차 진행'을 '대면 진찰 없이 대면 진찰을 시도했다'는 무지몽매한 순환논리로 '직권남용죄'라 주장하고 그에 맞춰 사건을 조작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모른다면 법률 무지요 안다면 사건조작인데, 이런 경찰이 독자수사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 모골이 송연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부득이 수사경찰과 지휘라인을 고발인 유착, 수사기밀 유출, 참고인 진술 강요, 영장신청 허위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2002년부터 조울증을 앓던 형에 대해 성남시와 보건소가 ‘정신질환으로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로 판단해 정신보건센터에 ‘진단신청’을 요청했다"며 "센터 전문의가 ‘진단 신청’을 했으며 진단의뢰에 따라 전문의가 진단 필요성을 인정해 ‘대면 진찰을 위한 입원조치’ 시행을 준비하다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님이 2013년 3월 16일 자살한다며 덤프트럭 정면충돌사고를 내는 등 증세악화로 2014년 11월 형수가 강제입원 시켰다"고 부연했다.

앞서 분당경찰서는 지난 1일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과 분당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이 지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 지사는 이르면 오는 5일 성남지청에 고발장을 낼 계획으로 고발 대상자에는 분당경찰서장과 수사과장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