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수차 지휘·조종' 경찰, 백남기 농민 유족에 6천만원 배상
'살수차 지휘·조종' 경찰, 백남기 농민 유족에 6천만원 배상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10.2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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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4명에 1500만원씩…동료들이 모금한 돈으로 충당 예정
지난해 민중총궐기대회 당시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사망한 농민 백남기 씨의 빈소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민중총궐기대회 당시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사망한 농민 백남기 씨의 빈소 모습.(사진=연합뉴스)

시위 중 경찰 물대포에 맞아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의 유가족이 현장을 지휘하고 살수차(撒水車)를 조종한 경찰관 3명에게 6000만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윤균 전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총경)과 살수 요원인 한모·최모 경장 등 3명은 이달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정 기일에서 백씨 유족 4명에게 15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백씨는 지난 2015년 11월 14일 민중 총궐기 집회에 참석했다가 머리 부위에 경찰 살수차가 쏜 물대포를 맞아 중태에 빠진뒤 다음해인 9월 25일 숨졌다.

이에 백씨 가족들은 백씨가 중태에 빠져 있던 2016년 3월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해 백씨가 의식불명에 빠졌다"며 국가와 경찰관 5명을 상대로 2억4000만원을 달라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후 국가와 강 전 청장, 구 전 청장에 대한 유족의 청구는 올해 초 법원의 화해권고로 일단락됐다.

국가는 유족에게 4억9000만원을 배상하기로 하고, 강 전 청장과 구 전 청장은 "백씨 사망에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였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던 신 전 단장 등은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경찰관 3명이 지급 할 6000만원은 동료 경찰들이 이들을 위해 모금한 1억원에서 충당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