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MB 조카 이동형 "내 이름 찾고 헌신할 기회 달라"
'불법 리베이트' MB 조카 이동형 "내 이름 찾고 헌신할 기회 달라"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10.2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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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증거 있는데도 혐의 일부 부인"…징역 3년·33억원 추징금 구형
이동형 다스 부사장. (사진=연합뉴스)
이동형 다스 부사장. (사진=연합뉴스)

"누구의 조카, 누구 회장의 아들이 아닌 이동형이란 이름을 찾고 다스 가족을 위해 헌신할 기회를 달라"

불법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조카인 이동형 다스(DAS) 부사장이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한 말이다.

이 부사장은 "평생 불효했는데 이 집안이 다시 조금이나마 사회에 봉사할 수 있고 다시 고향 땅 어른들을 볼 수 있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최대한 경영을 하고자 다시 힘을 내려고 한다"며 이 같이 호소했다.

그는 이날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 발언 기회를 얻자 "주위 분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쳐 진심으로 반성하는 시간을 오래 가졌다"며 말을 이어나갔다.

이 부사장은 "작년부터 저희 집안에 여러 안 좋은 사정들이 생겨 1월부터 검찰과 국세청 조사를 한 달 반 간 매일 받았다"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도 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재판이 수개월 되는 과정에서 1년간 잠을 잘 수도 없고, 거의 감옥 같은 생활을 지냈다"면서 "다스 가족은 뿔뿔이 헤어지고 유동성 위기에 놓여 있어 제가 정신을 차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전했다.

이 부사장 측 변호인은 "범행 액수가 많은 것은 범행 기간이 길었기 때문이지 피고인이 한꺼번에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달라고 요구해서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증거에 비춰 피고인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는데도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징역 3년과 33억7000여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이 부사장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거래업체로부터 '거래를 계속 유지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107회에 걸쳐 26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다스의 통근버스업체 대표로부터 '게약을 체결해주면 사례하겠다'는 청탁을 받고 25회에 걸쳐 567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그는 이외에도 사촌형 김모씨의 고철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6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 부사장에 대한 선고는 내달 15일 오전 10시2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