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항소심 재판부 재배당…"법관-변호인 연고 확인"
안희정 항소심 재판부 재배당…"법관-변호인 연고 확인"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10.2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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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형사8부→형사12부로… 첫 공판준비기일은 불투명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연합뉴스)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연합뉴스)

비서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재배당됐다.

이는 기존 재판부와 변호인 사이의 연고관계가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23일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혐의 항소심 사건을 기존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에서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

지난 17일 새로 선임계를 낸 안 전 지사의 변호인과 형사8부 소속 법관이 같은 과 동기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 등에 따르면 법관이 변호인과 사법연수원 동기 등 일정한 연고가 있을 경우 재판장이 사건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앞서 1심에서도 안 전 지사 재판부는 한 차례 변경된 바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4월 안 전 지사 사건을 형사12부(재판장 김성대 부장판사)에 배당했으나, 김 부장판사가 안 전 지사 재직 당시 충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점이 확인돼 형사11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

한편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 시기는 재판부가 바뀌면서 불투명해졌다. 기존 재판부인 형사8부는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21일로 지정했었다.

그러나 새 재판부가 기록 등을 검토할 시간 등을 감안하면 안 전 지사의 첫 재판은 21일 이후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