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항소심 비공개 전환…"사건 내용 공개 안 돼"
'곰탕집 성추행' 항소심 비공개 전환…"사건 내용 공개 안 돼"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10.2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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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배드림 영상 캡처)
(사진=보배드림 영상 캡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항소심이 비공개로 전환됐다.

부산지법 형사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부산지법 354호 법정에서 열린 피고인 A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같이 결정을 내렸다.

 문 부장판사는 재판 시작에 앞서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는 제3자, 사건 관련자의 지인,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 등의 방청 여부를 확인했다.

이어 문 부장판사는 "사건 내용이 공개되면 안 된다"며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방청객의 퇴장을 요청했다.

이에 A씨와 그 변호인도 문 부장판사의 결정에 동의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 중 여성 B씨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달 5일 법정 구속됐다. 이후 지난 12일 38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당초 이 사건은 1심에서 초범인 A씨가 검찰의 벌금 300만원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 되자 A씨의 아내가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리며 세간의 관심을 이끌었다.

이후 피해 여성 B씨 측도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알려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글을 게재하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치열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신아일보] 박정원 기자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