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상고심 재판의 주심이 노정희 대법관으로 결정됐다.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재판의 주심으로 대법원 2부 소속인 노정희 대법관을 배당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8월 2일 취임한 노 대법관은 차분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상대방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데 뛰어나 주위의 신망을 얻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 대법관은 종중 구성원의 범위와 관련한 재판에서 종중의 현대적 의의와 민법상 성·본 변경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 자녀는 어머니가 속한 종중의 종원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앞서 대법원은 이 사건을 권순일 대법관 등이 속한 대법원 1부에 임시로 배정했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한 것 말고는 별다른 재판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주심 대법관이 노 대법관으로 정해지면서 답보상태였던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심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박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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