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폭행' 드루킹, 징역 3년 구형
'아내 폭행' 드루킹, 징역 3년 구형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10.1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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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 진술서 “댓글 사건으로 속단하면 안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드루킹이 이와 별개로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심각한 가정폭력·성폭력 사건으로 가족 간의 문제라고 해서 경미하게 처벌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드루킹은 지난해 3월 아내가 늦게 귀가한 일로 싸우다가 주먹 등으로 폭행하거나 아령 등으로 위협을 가하고 강제로 신체접촉을 했다.

이와 더불어 딸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 드루킹은 부부싸움 중 몸싸움이 있었고 딸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꿀밤’ 정도를 쥐어박았을 뿐 가정폭력이나 학대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드루킹은 최후 진술에서 "16년간 아내와 아이를 위해 베풀며 살았고 자신을 위해서는 무엇 하나 한 것이 없다"며 "별건(댓글 조작 사건)으로 저를 속단하지 마시고 냉철히 살펴보고 판단해달라"고 선처를 구하기도 했다.

한편 드루킹은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재산을 모두 넘기는 조건으로 이혼에 합의하고 형사 사건 합의서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7일 이뤄진다.

[신아일보] 박정원 기자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