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정부 상대 미세먼지 첫 소송…"노력 부족"
韓·中 정부 상대 미세먼지 첫 소송…"노력 부족"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10.1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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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의 책임을 한국과 중국정부에 묻는 민사소송이 시작됐다. 이는 양국 정부에 미세먼지 발생과 관리 책임 등을 묻는 첫 재판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박상구 부장판사)는 12일 최열 환경재단 대표 등 우리 국민 91명이 대한민국과 중화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원고와 대한민국 측 대리인만 참석하고 중국 측 대리인은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중조약에 따라 중국 측에 관련 서류를 송달했지만 회신 받지 못했다. 이에 재판을 진행하면서 중국 측에 다시 송달을 시도할 방침이다.

이날 시민들은 양국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개인에게 돌리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한국 정부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내놨다.

원고 측은 "중국과 대한민국이 미세먼지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할 시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나름대로의 대책을 내놨지만 결국 개인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공기청정기를 구입해야 하는 수준에 그친다"며 "정부가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다른 대기오염 물질보다 기준이 현저히 미달돼 국민의 기본권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개인이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한 손해 부분도 확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가 측은 미세먼지의 원인과 현황 파악,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했으므로 법적 책임이 국가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향후 대기환경공학 및 교통정책 전문가, 의사 등을 증인으로 불러 미세먼지 현황 및 피해 정도를 심리하는 한편 원고로 소송에 참여한 화가와 환경단체 활동가 등의 신문도 검토할 방침이다.

두 번째 기일은 12월 7일 열린다.

[신아일보] 박정원 기자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