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소방서, 김덕만(전)권익위 대변인 초청 청렴교육
홍천소방서, 김덕만(전)권익위 대변인 초청 청렴교육
  • 조덕경 기자
  • 승인 2018.10.0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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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정연고주의 부패 청산을 목적
(사진제공=홍천소방서)
김덕만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사진=홍천소방서 제공)

홍천소방서(서장 이기중)는 지난 1일 김덕만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정치학박사)을 초청해 ‘갑질방지와 청렴문화확산’이란 주제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김덕만 박사는 이날 월례조회에 이어 열린 특강에서 “공직자는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은 아무리 사소한 부탁이라 할지라도 청탁금지법 등에 위반될 수 있다”며,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한국적 연고주의 청탁문화를 청산하자”고 주문했다.

그는 한국적 연고주의 적폐로 지연 혈연 학연 직장연고 등으로 얽힌 끼리끼리 나눠먹기 카르텔을 제시했다.
김 박사는 2016년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엄정히 구분하고, 연고에 의한 청탁금지와 금품 수수금지 규정을 담고 있다며, 공직자들이 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또 부패신고와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신고 활성화를 언급하면서 “유해식품과 의약품의 제조·유통, 폐기물의 무단매립 및 방류 등 공익침해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우리 모두가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갑질예방운동을 전개하자고 주장하면서, 최근 터져 나오고 있는 일련의 갑질병폐를 없애고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배운자와 가진자 등 사회 지도자들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천 내면출신의 김덕만 박사는 2005년 부패방지위원회에 개방형공무원으로 공채된 후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연이어 7년 동안 반부패국가정책을 홍보하면서 '물질풍요에서 정신풍요로', '청렴선진국 가는 길' 등의 책을 냈다. 

[신아일보] 홍천/조덕경 기자

jogi4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