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세평] 혐오표현규제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를 환영한다
[신아세평] 혐오표현규제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를 환영한다
  • 신아일보
  • 승인 2018.08.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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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법무법인 현산 변호사
 

2018년 여름은 최악의 폭염이라던 1994년을 뛰어넘어 111년 관측사상 가장 뜨거운 날씨로 기록돼진다고 한다. 그렇잖아도 폭염에 지쳐있는데 국민들은 특정 민족이나 종교, 특정 성(性) 또는 특정 지역, 특정계층에 대한 혐오를 표명하거나 혐오를 부추기는 표현이 남무해 더욱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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