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쇠고기이력제 홍보 강화
군위군, 쇠고기이력제 홍보 강화
  • 군위/강정근기자
  • 승인 2008.11.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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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22일부터 귀표 부착돼야 도축
군위군과 군위축협에서는 오는 12월22일부터 쇠고기이력추적제가 전면 시행 됨에 따라 소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쇠고기이력추적제(Beef Traceability)는 소와 쇠고기의 사육과 유통과정의 각종 정보를 기록·관리해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동경로에 대한 신속한 추적과 원인규명 및 조치를 통해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로, 소개체별로 유일한 식별번호를 부여해 출생, 이동 및 도축단계까지 신고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소 소유자는 소의 출생, 폐사, 양도, 양수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한(30일)내에 대행기관(군위축협)으로 신고해야 한다.

유통단계에서는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09년 6월 22일부터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는 소는 도축이 금지되고 모든 도축, 가공, 판매업자가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 판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