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시행 일주일… 노동부, 제도 안착에 주력
'주 52시간제' 시행 일주일… 노동부, 제도 안착에 주력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7.08 14: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업장 3627곳 지방관서별로 모니터링 중
탄력근로제·노동시간 기준 등 문의 잇따라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된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8일 고용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노동부는 주 52시간제 단축 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 3627곳에 대해 지방관서별로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처럼 노동부가 300인 이상 사업장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주 52시간제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적절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달 20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주 52시간 근로제에 6개월 계도 기간을 두기로 한 것도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부는 주 52시간제 단축 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 중에서도 주요 대기업은 지난 1일 전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해왔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300인 이상 사업장에 포함된 중소·중견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인력채용과 유연근로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달부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준비가 미흡한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1대1 컨설팅에 나서고 있다.

또 노동시간단축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산업계나 노동계의 관련 문의에 답변하며 현장 혼란을 줄이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2개월 동안 300인 이상 사업장 전수조사를 통해 기업별 고충도 파악해놓은 상태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유연근로제' 시행 방안을 노동부에 문의하고 있다. 최장 3개월 단위로 쓸 수 있는 탄력근로제는 계절적으로 집중노동이 필요한 업종의 경우 실효성이 떨어져 6개월로 늘려야 한다는 게 기업들의 요구다.

또한 주 최대 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매일 노동시간을 체크해야 하는 기업들은 노동자의 특정 활동이 노동시간에 해당하는지 등의 문제도 문의하고 있다.

노동부는 기업별로 상황이 다른 만큼, 노·사 합의로 노동시간 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도 기업들이 주 52시간제를 제대로 지키는지, 노동시간을 편법으로 늘리지는 않는지 등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은 노조 조직률이 약 70%에 달해 주 52시간제 이행에도 노조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는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편법으로 노동시간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노동자 동의 없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리거나 휴식 시간을 줄이는 등 업무 강도를 높이는 시도는 노조 차원에서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 52시간제 시행 초기라 혼란은 있지만, 사업장별로 이를 반영한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점차 현장에 안착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