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주 52시간 근무 따른 유연근로제 가이드라인 공개
노동부, 주 52시간 근무 따른 유연근로제 가이드라인 공개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6.26 16: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탄력근무제·선택근로제 등 5가지 유연근로 유형 제시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고용노동부가 6월 말 공개하기로 했던 주 52시간제 대응 유연근로제 가이드라인을 26일 발표했다.

이는 오는 7월1일부터 적용되는 주 52시간제에 대해 업무량 등에 따라 노동시간의 배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려는 기업들을 위한 것이다.

노동부는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라는 제목의 책자에서 “유연근로제는 회사의 일방적인 운영보다는 근로자와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제도 도입에 있어 노사 간 합의의 중요성을 명시했다.

이 책자에 따르면 유연근로제 방안으로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재량근로제, 보상휴가제 등 5가지를 제시한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평균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며, 선택근로제는 일정 기간 정해진 총 노동시간 범위 안에서 하루 노동시간을 노동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또 출장 등의 외부 노동시간에 대해 소정 노동시간 또는 통상 업무 수행시 필요한 시간을 인정해주는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와 노사 간 서면 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인정해주는 재량근로제, 연장·야간·휴일노동에 대해 임금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 등이 해당된다.

노동부는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지난해 기준으로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곳은 3.4%에 불과했지만, 노동시간 단축을 앞두고 도입 비율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 노동부는 기업들이 유연근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활용한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