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대란' 산넘어 산… 기사 충원은 어떻게
'버스 대란' 산넘어 산… 기사 충원은 어떻게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6.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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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업체, 탄력근로제 도입해도 기사 수급난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도입된 탄력근로제로 급한 불을 끄는 듯 보였던 '버스 대란'이 운전기사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재점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15일 버스 업계 등에 따르면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당장 7월 1일부터 주당 근무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일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평균 60시간 정도 일하는 노선버스 기사들이 전부 근무 시간을 줄이면,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운전사를 추가로 채용하지 않는 한 버스운송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자동차노동조합연맹,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이용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 68시간 범위에서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300인 이상 고용 버스업체들은 내년 6월 30일까지 '격일제' 근무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

다만 탄력근로제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8000∼9000명의 운전기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각 지자체는 버스 운전사 확보에 총력을 다 하고 있지만 운전사를 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즉, 사람이 없어서 탄력근로제도 맞추기 어려운 것.

실제로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소속 138개 업체는 지난달부터 운전기사 3132명에 대한 통합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나 모집한 인원은 251명뿐이다.

게다가 버스운송업이 연장근로가 무제한 가능한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며 주당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 초과할 수 없게 된 것도 문제다.

연장근로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실질적 임금 삭감이 예상되는 만큼 노사정이 큰 틀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를 노조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노선 축소나 감차, 배차간격 늘리기 등으로 시민 불편으로 직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당 근로시간 감축이 버스 기사들의 이직을 심화시키는 것도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경력 등 자격을 갖춘 마을버스, 시외 버스 기사들은 임금수준 등 처우가 좋은 시내 버스 업체로 대거 이직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에 따라 영세한 마을버스와 시외 버스 업체는 기존에 있던 기사들의 이탈과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각 지자체는 예산을 투입해 버스 기사를 양성하려는 모양새나 당장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관측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지역에서 1만 명의 버스 기사를 충원할 때 증가하는 인건비만 3500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