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세평]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공정한가?
[신아세평]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공정한가?
  • 신아일보
  • 승인 2018.03.2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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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조에 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에서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