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마스크도 성분표기 10월부터 '의무화'
생리대·마스크도 성분표기 10월부터 '의무화'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03.2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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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오는 10월부터 생리대와 마스크 등의 성분 표시가 의무화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해 10월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리대와 마스크 등 지면류를 사용한 의약외품의 경우도 허가증과 신고증에 기재된 전체 성분을 제품의 용기와 포장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허가받은 제품명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제품명에 포함된 상호나 상표 등의 일부 문구도 함께 표시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사용기한'을 그간 용기와 포장 등에 표시해온 '제조연월일' 대신에 표시해야 한다.

특히 보건용 마스크에는 "임산부, 호흡기·심혈관질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한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경고 문구'를 용기와 포장에 명시하도록 권장했다.

이전까지 생리대 등은 몸에 접촉하는 물품으로 표시되지 않은 성분으로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전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이에 국회는 2017년 9월 28일 생리대와 마스크 등의 의약외품도 모든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공포 후 1년 뒤인 올해 10월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