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도 해당 거주지역의 주민조례 개폐청구시 전자서명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자치법규 중점추진 업무내역'을 21일 공개했다.
우선 주민조례 청구를 위한 전자서명 대상자를 내국인에서 외국인 및 재외국민으로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이번에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과 조례개폐청구시스템을 연동하면서 앞으로는 외국인과 재외국민도 인터넷 주민참여조례 사이트에서 전자서명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행안부는 주민조례 청구 시 서명자 수를 지자체 인구수에 따라 세분화해 주민조례 청구요건을 완화하고, 스마트 주민조례 청구시스템의 '정부 클라우드' 이전 등 주민 입법참여 활성화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 지자체 실무공무원을 대상으로 22~23일 제주에서 ‘스마트 주민조례 청구시스템 이용실무 매뉴얼’ 설명회를 갖고 현장공무원들의 애로 등 개선사항을 수렴한다.
[신아일보] 이서준 기자 lsj@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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