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부회장 집행유예… 353일만에 '자유의 몸'
이재용 삼성 부회장 집행유예… 353일만에 '자유의 몸'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02.05 16: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심,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선고
법원 “경영권 승계작업 존재 인정 안돼”
36억원+α…뇌물 액수도 절반 이하 줄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 선고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 선고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재용 징역 2년6월에, 박상진 최지성 장충기 징역 2년, 황성수 징역 1년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재용에 대하여는 4년간, 박상진 최지성 장충기에 대하여는 3년간, 황성수는 2년간 위 각형 집행을 유예한다.”

5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 오후 3시13분께 내려진 항소심 주문이다.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인정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구속 수감된 지 1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지난해 2월17일 구속됐으니 꼭 353일만이다.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묵시적 청탁이 없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과 삼성의 뇌물공여에 대해 “최고 정치권력자가 삼성을 겁박해 이루어졌다”면서 이 부회장의 묵시적 청탁에 대해 1심과 달리 그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뇌물을 주거나 약속하며 경영권 승계작업을 도와주길 묵시적으로 청탁했다고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승계작업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묵시적 청탁도 없었다고 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한 88억원 상당의 뇌물액도 절반 이하로 낮춰 잡았다.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에 있어 마필 구입 대금을 포함해 88억원을 뇌물로 인정한 1심과 달리 최순실이 소유한 코어스포츠에 용역대금으로 준 36억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삼성이 36억원을 들여 구입해 정유라에게 준 말 두필에 대해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며 마필을 무상으로 사용한 부분만 뇌물로 판단했다.

또 2심 재판부가 승계작업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1심에서 뇌물로 인정받은 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도 뇌물액에서 제외됐다. 

특히 1심은 코어스포츠에 지급한 36억원을 재산국외도피로 봤지만 2심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형량을 줄일 여지도 많아졌다.

삼성의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결국 이 부회장이 뇌물액은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원과 정유라가 마필을 무상으로 사용한 부분만 남게 됐다.

재판부는 2014년 9월12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을 앞두고 청와대 안가에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가졌다는 소위 ‘0차 독대’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같이 재판을 받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