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설맞이 수산물 원산지 특별지도·단속
안동시, 설맞이 수산물 원산지 특별지도·단속
  • 강정근 기자
  • 승인 2018.01.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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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문어 등 제수용 수산물 중점 단속

경북 안동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값싼 수입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 행위와 원산지 미표시 등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수입 수산물의 부정 유통 방지와 수산물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나 생산자 보호를 위한 것이다.

이에 시는 29일부터 오는 2월14일까지 수산물 제수용품 판매업체, 식품 유통업체, 재래시장,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집중 지도·단속 품목은 고등어, 문어, 조기 등 제수용 수산물에 대해 실시되며 필요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도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원산지 표시 위반 지도․단속에서 적발되면 원산지 미표시에 대해서는 최소 5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 거짓표시 판매에 대해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만큼 수산물 취급업소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조재술 수운관리사무소장은 “원산지 미표시, 허위표시는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되고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특별 지도․단속기간 외에도 지속적으로 홍보․계도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