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27일 교육부 홈페이지의 국민참여민원에 사학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센터가 개설된 이래로 현재까지 사립대학에 대한 정책제안은 30건, 사립대학 비리신고는 84건이 제보됐다.
최근 뉴스는 위 제보된 대학에 대한 실태조사로 인해 경기도의 P대학, D대학, S대학 등에게 처분이 내려졌고 처분 확정 전 소명절차를 진행한다는 소식이다.
이들 대학은 교무행정의 부당한 인사권 남용은 물론 학생들의 등록금을 사적으로 유용했으며 횡령액이 수백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제보를 바탕으로 두 달여 만의 조사로 거둔 실적이 이럴 진데,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기간을 늘린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상상이 가질 않는다.
1963년 6월26일 사립학교법(법률1362호)을 제정 시행해 학교법인을 규율하면서, 제1조는 사립학교의 자주성(자율성)과 공공성을 담았다. 사립학교법인은 민간인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해 학교교육을 위해 설립한 법인이다. 제2조 제2항은 ‘학교법인’을, 사립학교만을 설치 경영함을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치면 그 재산은 학교법인에게 귀속하고, 설립자는 그 재산을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다룰 수 없을 뿐 아니라 자녀에게 상속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의 자율성이라는 명목으로 교육 당국과 사법 당국은 수수방관하고, 설령 제재가 내려졌다고 해도 시간이 경과하면 원래 주인이었다고 기득권을 인정해 주었다. 아무리 소유권이 철저히 보장되는 자본주의 사회라고 해도 사립대학을 공공재가 아니라 한 집안과 개인의 사유물로 여기는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 또 있을까?
오늘날 우리 사회의 치부이자 적폐는 비리 사학들이다.
비리 사학들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첫째, 교육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감독권을 행사하고 원칙을 지켜야한다.
사학비리의 원인 중 하나는 재단운영자가 사리를 챙기기 위해 비리를 저지른 데서 온 것이나, 그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감독관청인 교육부의 묵인 내지는 유착관계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둘째, 사학법 본래의 취지를 따라 사립학교의 자율성, 즉 학교법인 이사회와 감사 기능을 강화해야한다. 사학재단은 공익법인이다. 학교법인 이사회에 개방이사 추천, 대학평의원회 추천, 학교운영위원회 추천, 총학생회 추천 등 사학비리에 대한 내부감시와 견제장치로써의 이사의 숫자를 늘려야 한다.
셋째,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하다. 사립학교법에서 언급한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 중 무엇이 우선하는가? 사학에 대한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당시 여당의 기본입장은 교육의 관점이 아니라, 사학 재단들을 옹호하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사학을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보는 입장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나 2013년 11월28일 헌법재판소 판결은 사학도 국가 공교육 체제의 일부이기 때문에 사학의 공공성이 사학의 자율성에 우선한다는 것이다. 이 판결 취지에 따라 사학법이 민주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사학비리 척결 공약으로 하나, 사학비리 방지(감사 및 회계 감리 강화 정책)와 둘, 비리 사학 정상화 방안(사학분쟁조정위 역할 조정, 비리당사자 복귀금지, 임시이사 파견 확대)을 약속했다. 그 약속이 지켜지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