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철새도래지서 H5형 AI 또 검출 '긴장'
제주도, 철새도래지서 H5형 AI 또 검출 '긴장'
  • 제주취재본부
  • 승인 2017.12.0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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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검사… 가금류 94만 마리 이동제한 조처
제주시 관계자가 철새도래지를 돌며 긴급방역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주시 관계자가 철새도래지를 돌며 긴급방역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주도에서 또다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돼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도는 지난달 27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중간검사 결과 H5형 AI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1일 밝혔다.

이번 H5형 AI 바이러스는 지난번 검출된 시료 채취 장소와 직선거리로 약 80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검출됐다.

도는 긴급 방역조치로 시료 채취 지점으로부터 반경 10㎞를 야생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내 27농가가 사육 중인 가금류 94만 마리에 대한 이동제한 조처 및 철새도래지 출입통제와 주변도로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달 21일 채취한 시료를 검사한 결과 6일 만인 27일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확인되자 곧바로 21농가 91만마리에 대한 이동제한 조처를 내린 바 있다.

이번에 추가로 이동제한 대상이 된 농가와 가금류 수는 6농가 3만마리다.

만약 이번에 검출된 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기존 이동제한 중인 21농가는 이동제한 기간이 연장된다. 이후 시료채취일기준 21일 경과 후인 오는 19일부터 검사를 진행해 이상없을 시 해제한다.

저병원성으로 판정되면 기존 21농가를 제외한 6농가에 대해서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김익천 도 동물방역과장은 "이동제한 해제 조치는 21일 경과 후 검사해 이상이 없을 때 가능하다"며 "농가 스스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