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세평] 사립대학 교원의 지위가 불안하다
[신아세평] 사립대학 교원의 지위가 불안하다
  • 신아일보
  • 승인 2017.10.12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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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돈 미술가·수원대 교수협의회 부대표
 

사립학교 교원이 학교 법인과 다툼에 있어, 구제 받을 수 있는 첫 장치는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이다. 예컨대 교원이 승소한 소청의 결정에 학교법인이 불복하면 소청을 피고로 행정1심, 2심, 3심인 대법원까지의 소가 진행된다. 이 과정이 무려 2년여의 시간이 소요된다. 국립대학의 경우 소청의 결정에 따라 교원이 승소한 경우 바로 복직시키고 추후 소청과의 다툼을 제기하고 있지만, 사립대학의 경우 소청의 결정을 무시하고 대법원까지 다툼을 진행하면서 교원의 물적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으며, 유명무실한 소청의 기능과 소청의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교원의 지위와 신분보장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