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도시재생은 구체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노후화된 기존 시가지의 인프라를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공간적, 환경적으로 쇠퇴한 지역을 물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에는 물리적 환경 정비뿐만 아니라 환경적, 경제적, 사회ㆍ문화적으로 쇠퇴한 도시지역의 인프라를 재정비하고 주거복지까지 포함한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확장되고 있다.
도시재생에 대한 접근방법도 지금까지 부동산 자산 가치상승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되어 왔다면 앞으로의 도시재생은 도시거리의 아름다움과 깨끗한 공기, 물 그리고 주민간 커뮤니티 공간조성, 아름다운 도시 디자인 구성과 거주민들의 쾌적한 정주환경에 두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5가지 사업유형과 다양한(20가지)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올해 연말까지 총 7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아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100대 국정과제 중 도시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이행을 위해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확정하고 시범사업 첫해에는 우수사례를 만들어 이를 확산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대규모 철거방식이 아니라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된다고 하니 거주민들을 위한 도시재생 차원에서는 매우 바람직하다. 사업 역시 지역주민이 주도해 사업을 이끌어나감으로써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도시재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니 예전보다는 진일보한 도시재생이다.
특히 정부는 57개의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메뉴 형태로 제공하고 주민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사업메뉴를 참고해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 메뉴에는 공공시설 복합지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청년창업지원 뉴딜사업,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스마트도시 기술적용 뉴딜사업 등 주거복지실현, 사회통합, 도시경쟁력회복, 일자리창출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모델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도시재생은 주민화합에 주안점을 두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주민이 공감하는 도시, 창조적 도시를 만들어가야 한다. 여기서 공감의 도시란 누구나 그렇다고 느끼는 도시를 말한다. 돈을 들여서 눈에 드러나는 성과보다는 지역에 가치를 둔 새로운 환경의 창조적 도시가 바로 공감하는 도시다. 이러한 도시의 모습은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와 함께 생태도시, 창조도시, 녹색성장도시, U-city, 평생학습도시, 문화도시 등 다양한 성격의 스마트 도시를 말할 수 있다. 물론 지역마다 다른 환경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마다 지역적 환경조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시재생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재생사업 이면에는 과연 주민이 요구하고 수용가능 한 도시인지, 수익적 가치와 함께 요구 충족적 도시 구성인지 한번쯤 짚어봐야 한다. 그러면서 도시기능의 압축과 함께 기존 주민간의 소통이 이뤄지는 커뮤니티 공간 환경조성이 최우선 되어야 하며 무조건적 도시개발과 인위적 도시조성보다는 기존도시의 보존과 함께 예술적 창조도시가 공존하는 매력적 도시가 되어야 한다.
주거지역도 지금까지의 획일적 아파트 문화보다는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이 어우러지고 저층주택과 중·고층주택이 어우러지는 조화로운 도시환경 조성이 요구되며 기존도시와 새로운 환경변화가 어우러지는 디자인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도시재생이다.
이러한 창조적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는 도시재생 전문가를 양성해야 하며 이들로 하여금 주민 간 소통과 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물론 사업추진 방법으로는 주민스스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대안으로 민·관 합동방식의 커뮤니티 조성과 함께 소통하면서 추진하는 방식도 바람직하다. 그래야만 성공가능성이 높다.
이제는 지역자원의 이용개발과 함께 장기적 배려하의 정책지원 그리고 창조적 접근방식과 지역특색에 맞는 맞춤형 정책개발이 필요한 시기다. 이것이 바로 주민과 공감하는 창조적 디자인 도시 조성의 지름길이며 주민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