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페서’ 출마 60일전 사퇴 의무화 추진
‘폴리페서’ 출마 60일전 사퇴 의무화 추진
  • 전성남기자
  • 승인 2008.08.2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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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낙균 “선거운동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막아야”
민주당 신낙균 의원은 27일 국·공립대 교수가 공직선거에 출마할 경우 60일 전 사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선거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폴리페서(politics+ professor의 준말)’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는데다 다른 공무원들의 경우 출마 전 사직이 의무화되어 있는데도 국·공립대 교수들은 적용받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높다며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국·공립 대학의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가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60일 전 사퇴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공직선거법상 대학의 총장, 학장, 교수 등은 그 직을 가지고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있고, 다만 당선된 경우에 국회법에 따라 교수직을 휴직하도록 하고 있어 교수들이 학기 중에 선거에 출마하여 선거 운동에 전념하는 일이 빈번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전공교수가 선거운동 때문에 강의에 소홀하다면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