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장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장
  • 김두평기자
  • 승인 2008.08.2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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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서울행정법원 제5부 행정재판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송파구의회 박찬우의원등 8명이 신청한 행정보건위원장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 종결했다.

송파구의회 박찬우·소은영·박경래·원내선·심언도·이정광·이황수·김종례·이상선의원등은송파구의회 제5대 후반기 박재문 의장을 상대로 행정보건위원장 선임 무효화를 주장하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4일 청구했으며, 법원은 지난 18일 심문심리를 모두 종결하고 26일 이같이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에 송파구민들은 크게 환영했다.

구민 박모(57)씨는 “고액의 의정비를 받는 구의원으로서 막중한 사명감을 잊고 행정보건위원장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 기각된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국회는 지방자치 의정활동 실적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