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체불임금 청산 지원반’ 운영
대전노동청 ‘체불임금 청산 지원반’ 운영
  • 김용현기자
  • 승인 2008.08.2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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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맞아 체불근로자 보호대책 추진
대전지방노동청은 추석을 앞두고 체불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체불근로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추석 전 3주간(8월25일~다음달 12일)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 으로 설정, ‘체불임금 청산 지원반'을 운영, 체불임금 해결·권리구제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체불임금 청산지원반'은 임금체불과 관련한 정보를 파악하고 전화·현장방문 등을 통해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등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예방과 신속한 청산을 위한 활동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대전노동청은 100억 원 이상 대형 건설현장의 원도급업체에 대해 공사대금이 추석 전에 지급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원청이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일시를 사전에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도록 해 하도급 대금이 하도급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으로 바로 연결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직상수급 연대책임제도 등을 활용, 건설현장의 체불임금 예방과 신속 해결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산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재직 중인 체불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비 대부 요건을 체불기간 2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했다.

아울러 대부금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올 1월1일~7월31일까지 체불임금은 5176개소 사업장에서 432억 원이 발생돼 이 중 274억 원이 청산됐으며 146억 원은 미청산, 35억 원은 청산지도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169억원이 발생, 전체의 39.1%를 자치했고 운수창고·통신업이 52억원(12.0%), 건설업 50억 원(11.6%) 순이었다.

규모 별로는 5~29인 사업장 172억원(39.8%), 5인 미만 사업장 111억원(25.6%), 30~99인 사업장 85억원(19.7%)순으로 발생했다.

대전지방노동청 관계자는 “근로감독관들이 추석대비 비상근무를 시행할 계획임과 동시에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임금이 체불된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