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혼인빙자간음죄 처벌”
“여성도 혼인빙자간음죄 처벌”
  • 김두평기자
  • 승인 2008.08.2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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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우윤근 의원, 형법개정안 발의
앞으로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형법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 형법 제304조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 여성은 혼인빙자간음죄의 주체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전남광양)은 최근 형법 제304조 본문 중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 부분을 '음행의 상습없는 자'로 변경해 남.녀 모두 혼임빙자간음죄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형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 의원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 역시 혼인빙자간음죄의 보호법익이 되어야 한다"며 "남녀불평등적 요소를 없애기 위해 형법개정이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혼인빙자간음죄는 '위자료 청구의 대안이나 배신한 상대방에 대한 보복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고, 사적 관계에까지 국가형벌권이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아 법안처리 과정에서 다소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