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300만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추진
한, 300만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추진
  • .
  • 승인 2008.08.26 17: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나라당이 300만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장윤석 제1정조위원장은 26일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재외국민 참정권 제한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옴에 따라, 한나라당은 국내에서 실시되는 선거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을 재외국민에게 보장하는 법률을 마련해서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참정권 행사 범위에 대해 “참정권의 범위는 대선, 총선, 동시 지방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 등 모든 선거”라며 “다만 총선의 경우 지역구 개별 국회의원 투표는 재외국민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정당투표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추진 방안에 대해 “재외국민 300만명 전부에게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과 단기 체류자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납세 의무 이행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헌재 결정의 취지이기 때문에 모든 재외국민에게 동시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이어 “17대 국회 당시 정치관계법 특위에서 심사했던 발의안들을 재검토하고, 9월9일 정책위원회에서 정택토론회를 열어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뒤 최종 법안을 마련해 오는 9월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