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도용 카드 사용 시 카드사도 책임”
“명의 도용 카드 사용 시 카드사도 책임”
  • 신아일보
  • 승인 2008.08.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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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국무회의 의결
남의 이름을 몰래 도용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앞으로는 카드회사도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해킹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얻은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경우에도 카드사가 일정 부문 책임을 부담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와 소비자 보호제도 강화를 주 골자로 하고 있다.

공정거래법를 통해 규제하던 카드사 불건전 영업행위는 금융위가 직접 다룰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신용카드사의 표준약관을 제정하는 주체는 기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여신금융협회로 바꾸었다.

신용카드업자가 약관을 제.개정하려면 금융위에 신고하면 된다.

금융위는 또 소비자가 할부금융 자금을 빌리고자 할 때 대출가능 범위에 구매액 이외 재화 취득에 수반되는 부대비용들도 포함했다고 전했다.

신용카드업자가 선불카드 발행 시 발행금액의 3% 상당은 공탁토록 한 규정은 폐지됐다.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9~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