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내달 1일부터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광주, 내달 1일부터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 광주/전연희기자
  • 승인 2008.08.2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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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는 건축물 등기변경에 따른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를 다음달 1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건축물의 변경·철거 등으로 인해 등기를 변경해야할 경우 기존에는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다음달부터는 시 건축과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

등기촉탁서비스 대상은 ▲건축물의 지번 또는 행정구역 명칭변경 ▲용도변경 등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건축물의 철거 또는 멸실 등이며, 소유권에 대한 보존 및 이전등기는 제외된다.

등기촉탁서비스를 통한 변경등기신청은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등기부등본, 등록세 영수증(건당 3600원), 수수료(대법원수입증지 2000원)를 시 건축과에 제출하면 된다.

대법원수입증지는 시청 내 농협출장소에서 구입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등기촉탁서비스가 활성화되면 민원인의 법무사 대행 의뢰 및 등기소 방문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비용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며 “또한 민원인들이 등기변경을 제때 하지 않아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줄어들고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도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건축과(031-760-467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