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보험 시대 열리나
자전거보험 시대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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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8.2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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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의무적 취급 법안 국회 제출
보험사가 자전거보험을 의무적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21일 자동차보험을 허가받은 보험사는 자전거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자전거보험을 취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안 추진배경에 대해 “최근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자전거 사고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도 자전거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가 없어 사고 당사자 간에 다툼이 커지고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자전거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이 원활히 이뤄지게끔 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당국이 자전거보험을 보험사에 권고한다 해도 보험들이 도입을 꺼리거나 상품 판매를 중단할 경우 자전거보험 도입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가 자전거보험을 함께 운영하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전거보험은 1997년 7월에 삼성화재에서 최고 1억원을 보상하는 상품을 내놨지만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자 4년 만에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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