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보증 1억서 2억으로 확대”
“전세자금 보증 1억서 2억으로 확대”
  • 김오윤 기자
  • 승인 2008.08.2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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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재 주택금융 사장 “서민 제1금융기관 통해 금리부담 덜어”
취임 1개월 기자간담회 임주재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21일 “전세자금 보증한도를 2억 원으로 확대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임 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취임 1개월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사는 앞으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금융지원 관련 부처에 적극 건의해 신용보증의 한도를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집값이 올라 실수요자인 서민들이 주거자금을 이용하는데 대출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증한도가 늘어나면 한도제한으로 금리가 높은 비은행금융기관이나 비제도권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서민층이 제1금융기관을 통해 금리부담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금융위원회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 이르면 올해 안으로 ‘동일인 신용보증한도’를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무주택 서민이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빌릴 때 아무리 가구소득이나 신용등급이 높더라도 1억 원 넘게는 빌릴 수 없다.

실제로 저소득 서민층이 주로 이용하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의 평균 전세가는 올 1월 현재 서울 1억9900만 원, 신도시 1억6900만 원, 전국 1억5100만 원 등으로 현행 보증한도를 크게 초과한 상태다.

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중도금 보증의 경우도 서울지역 아파트분양가가 평균 4억7500만 원(전국 2억8300만 원)임을 감안하면 현행 보증한도로는 실수요 충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임 사장은 또 “최근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대출 고정금리가 최고 9.48%까지 올라가면서 주택금융공사와 금리 차이가 200bp 정도가 차이가 나므로 공사의 손실로 이어진다”면서 “최대한 노력해서 금리상승을 자제하도록 하고 도저히 안되면 시간을 갖고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