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조수 피해 방지대책반 운영
유해조수 피해 방지대책반 운영
  • 김진구기자
  • 승인 2008.08.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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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생존권 보호 특별대책 마련
강원도 양구군은 멧돼지 개체수가 증가하여 농가 피해가 급증하자, 유해 조수로부터 농가 생존권 보호를 위한 특별 대책 마련에 나섰다.

19일 군에 따르면 군은 멧돼지, 고라니등 유해 조수로부터 농가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멧돼지 포획틀 25기를 멧돼지 피해가 많은 지역에 우선 설치하고, 피해농가에 대한 올무 허가를 확대하는 한편, 유해조수 피해 방지대책반 2개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또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을 2007년도에 270건 6천9백만원을 보상했고, 올해에도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동화 남면 창1리 이장은 “창1리 마을에서만 10여 농가가 멧돼지가 옥수밭을 덮쳐 옥수수 수확을 못했다며 앞으로 벼, 콩등 가을철 농작물 피해가 더 염려된다며, 유해조수 피해 예방을 위해 포획틀, 올무 허가뿐만 아니라 총포 허가를 농작물 수확시기인 가을까지 연장과 함께 총포허가 시간을 다음날 새벽 3시에서 유해조수 출몰이 가장 많은 6시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군 관계자는 “전년 동기 63건보다 125% 증가한 142건의 포획신청이 접수되는 등 유해조수 피해가 급증해 군수 지시에 따라 특별대책을 운영하고 있다며, 포획틀 설치뿐만 아니라 전기목책기도 61농가에 4천만원을 지원 설치하고 있으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연중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