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산림피해 테마단속 실시
양산시, 산림피해 테마단속 실시
  • 경남취재본부/박민호 기자
  • 승인 2008.08.1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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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이동제한·산나물 불법채취 등 단속
양산시는 재선충병 유입차단을 위한 소나무류 이동제한, 산나물 불법채취, 개간 등 산림훼손에 대한 테마단속을 8월 18일부터 9월 17일까지 한 달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최근 무허가 벌채, 박피 및 추석을 앞두고 묘지조성 시설물 설치를 위한 산림 내 불법행위의 급증이 예상되고, 또한 개간 등 무단 산림훼손이 예상되는 시기로 테마별 중점 단속을 통하여 산림 피해를 예방하고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3가지 테마 중 첫째, 허가 없이 산림을 훼손한 자는 산지관리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해당되고, 둘째, 산나물(나무열매, 버섯 등) 채취는 본인 소유 산림에서는 임의 채취가 가능하나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는 산주 동의 없이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이며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셋째, 소나무 이동 단속은 차량 검문을 실시하여 미 감염 확인증이나 생산 확인표를 확인하고, 이를 위반 무단 이동시는 소나무재선충방제특별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1천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양산시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하여 산림피해에 대한 시민 계도 및 예방의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임산물 채취나 산림훼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공원과의 자문을 받아 허가 및 신고절차를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