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원산지표시위반’특별단속
부산해경 ‘원산지표시위반’특별단속
  • 부산/김삼태 기자
  • 승인 2008.08.1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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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9일까지…수입산 농·수·축산물 중점단속
부산해양경찰서는 추석명절을 맞아 수입산 먹거리의 국내 유입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보고 2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한달간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 동안 수입물품 수집상과 항만주변의 대형냉동고, 식품제조업체, 중간도·소매업체, 공동어시장 등 농수축산 거래시장, 할인마트 등을 대상으로 조기, 민어 등 제수용품 어종 및 수입산 수산물 건어물과 참깨, 고추, 마늘 등 수입산 농·축산물 등 가공품 등 상품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내용으로는 원산지 허위표시, 원산지 증명서 위조 및 상품, 광고 등에 원산지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원산지 허위표시를 통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여 이번 추석기간에는 먹거리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5월 실시한 원산지 허위표시 특별단속 기간 동안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인터넷 쇼핑몰 및 원산지를 허위/혼용 표시한 횟집 등 32건을 적발한바 있다.